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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 좋아진다는데 물건 살 돈 없어 ‘발동동’

#1. 뉴저지주에 있는 커스텀주얼리 회사 S사는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신상품 구입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어온 S사는 올해 비즈니스를 꾸려오기 위해 여유자금을 모두 써버린 상태다. 게다가 개인 신용카드도 한도액을 넘었고, 은행의 라인오브크레딧도 막혀 돈을 빌리기 힘든 실정이다. S사 업주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고 내년에 팔아야 할 물건을 준비해야 하는데 재고도 없고 자금도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2. 플러싱에 2층짜리 상용건물을 소유한 김모씨도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5년 전 700만달러에 상용건물을 구입한 김씨는 1층에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4개의 사무실을 세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입주자들이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2개 사무실이 문을 닫은 후 아직까지 새 입주자를 못찾고 있다. 결국 렌트 수입이 줄어든데다 식당 운영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에 빌린 돈을 제때 못 갚고 있다. #3 브루클린에서 8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했던 강모씨도 가게를 내놨지만 1년 동안 안팔려 손해를 보고 있다. 강씨는 “매출이 2년 전에 비해 40%나 떨어져 팔아치우고 싶다”며 “그러나 장사가 안돼 구매자도 안나타나 답답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인업계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은행은 돈줄을 죄고, 카드나 사채 같은 급전조차 끌어쓰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인에게 돈을 빌어 쓰고, 개인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소상인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고리의 카드빚을 막기 위해 채무조정을 시도하려다 오히려 악성 채무자로 전락하거나 사채를 썼다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성동현 상법전문 변호사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파산을 신청하는 한인 소상인들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상인들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행측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소에 돈을 빌려주기 힘든 실정이다. 나종관 BNB뱅크 부행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소기업 대출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금사정이 나쁜 업주의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중구·최희숙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12-09

[Cover Story] 연말 절세 요령 아는 만큼 돈 번다

보석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40)는 최근 세금을 30%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마음이 흐뭇할 따름이다. 10대의 보석가공기계를 수리업소에 맡기고 내년 1월에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한 결과 대금을 이달 안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30%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기계 한 대당 2000달러의 수리비를 감안하면 법인세의 30%나 되는 6000달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연말에 자금압박이 심했는데 세금을 6000달러나 줄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처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회계사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절세도 세법을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공인회계사에게 먼저 요구를 해야 원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냥 공인회계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고 무작정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소득 이전=2010년 소득이 많아져 2009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이나 이익을 올해에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 2010년 말에는 연방 소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최고 39.6%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세율이 인상되면 전형적인 절세 계획인 과세소득의 미래 이전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위험이 생기게 된다. ◇비용 공제=비용 공제를 극대화시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고전적인 절세 계획이다. 비지니스 관련 잡지나 신문 구독료를 12월 중에 내년 1년치를 미리 지불한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비지니스 및 투자비용은 올해에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해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카드를 결제한 올해에 합산시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에 발생하는 비용을 크레딧 카드로 12월에 미리 지불하면 비용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선불 이자와 선불 렌트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해당년도분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지니스 자산 구입=비지니스와 관련해 기계나 장비, 사무용 가구 등 자산을 구입하려면 올해 안으로 사는 게 좋다. 올해까지는 최고 25만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0년부터는 최고한도액이 2만5000달러로 줄어든다. 장비 구입시 적용되는 50%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예를 들어 1만달러짜리 장비를 구입하면 첫 해에 기본 감가상각 외에 50%인 5000달러를 추가로 비용 공제할 수 있으므로 해를 넘기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투자 손실=올해 증시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S&P 500지수는 여전히 2007년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다. 주식을 샀는데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투자 손실에 대해 연 3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손실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각 전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비지니스 및 투자용 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손실도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및 기부=일년 동안 1만3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으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 증여한 금액이 1만3000달러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면제액은 다음해로 이전되지 않는다. 올해 안에 발행한 기부용 수표는 내년에 돈이 빠져나가도 수표를 발행한 올해에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새 차 구입=새 차 구입시 주정부 및 로컬 판매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공제 가능한 차량 가격은 4만9500달러까지이며 조정총소득(AGI)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부부는 25만달러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형 혼다 어코드를 2만1055달러에 구입한다면 과세소득에서 1837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연방 의회에서 약 3억달러를 ‘그린(Green)’ 가전제품 리베이트 예산으로 할당했다. 올해 말부터 제품에 따라 50달러~2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 시한은 따로 없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바꿀 계획이라면 빨리 사는 게 좋다.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는 웹사이트(energystar.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시설=주택에 에너지 절약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30%(최대 세금 감면액 1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장비 및 시설에는 에너지 절약형 난방펌프, 에어컨디션, 온수장치, 창문, 지붕, 문 등이 포함된다.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장비나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세금감면액의 제한 없이 세금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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